해운업등록절차
ㅇ 해운업 등록절차
신청서 → 해양수산부 담당팀 → 검토, 결재 → 등록증 및 운항선박 명세서
ㅇ 해운업등록 신청서류
-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 신청서(해운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)
· 정기운항사업은 선박운항계획서(해운법시행규칙 제 16호서식) 추가 제출
- 사업계획서
·사업체 개요, 보유선박 현황, 운항 및 수입계획, 운항비 개요, 선박고정비 개요, 향후 3개년간 예상수지 등 기재
- 법인등기부등본
- 계약서, 임대차계약신고서
- 선박인수도증명서(Protocol of Delivery and Acceptance)
- 선박국적증서, 선급증서, 국제톤수증서
- 화물선안전설비증서, 화물선안전구조증서, 화물선안전무선증서
- 해양오염방지증서
o 선박등록절차